- 타임웹 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를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수집되는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망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,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,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[게시일 2009년 6월 1일]